지난 월요일 [개는 훌륭하다]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.
이사를 갈 경우,
반려동물도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
만약 주소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, 과태료가 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.
반려동물을 키울 경우,
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요.
반려동물 등록을 한 경우,
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사 간 곳의 주소지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
[동물보호 관리 시스템]에 들어가셔서,
회원가입하시고,
로그인하신 후에
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.
주소 변경 방법은 아주 쉽더라고요.
강아지, 주인이 이사할 경우,
강아지의 주소지도 변경되어야 과태료 50만 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.
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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