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할경우주소변경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아지 이사시, 주소변경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지난 월요일 [개는 훌륭하다]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. 이사를 갈 경우, 반려동물도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만약 주소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, 과태료가 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.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,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요. 반려동물 등록을 한 경우,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사 간 곳의 주소지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[동물보호 관리 시스템]에 들어가셔서, 회원가입하시고, 로그인하신 후에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. 주소 변경 방법은 아주 쉽더라고요. 강아지, 주인이 이사할 경우, 강아지의 주소지도 변경되어야 과태료 50만 원을 내지 않게 됩니다. 기억하세요. 이전 1 다음